티스토리 뷰
목차
바로 며칠 전인 4월 10일 수요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정공휴일로 정해진 선거를 위해 휴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업무의 특성상 법정공휴일임에도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또는 대체 휴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합니다. 달력에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관공서나 학교 등이 쉬며 대부분의 직장도 쉽니다.
법령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은 매주의 일요일과 국경일, 1월 1일, 구정(음력 1월 1일)과 전후 이틀,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음력 8월 15일)과 전후 이틀, 크리스마스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법정공휴일을 알아보세요.
5명의 직원이 항상 상주하는 업체라면 법정 공휴일, 일명 달력의 빨간 날은 쉬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5인 이하의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해당사항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또한 보궐선거는 공휴일에서 제외지만 2024년 4월 10일 선거일은 국회의원 선거로 법정공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간혹 출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선거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휴일근로수당은 급여받는 방식에 따라 수당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래에서 각각에 맞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구분 | 유급 휴일 | 실제 근무 | 휴일근로수당 |
월급제 | 월급에 포함 | 100% | 50% |
시급제 | 100% | 100% | 50% |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분은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 근무 분 100%와 휴일가산 50% 합쳐서 150%인데요. 일당에 1.5배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분 100%, 실제 근무분 100%, 휴일가산 50% 합쳐서 250%입니다. 즉 2.5배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회사는 휴일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회사는 휴일,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자체가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업장이 유급휴일 적용을 받지 않아 휴일근로수당 없이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 휴무 또는 보상 휴가
만일 법정 공휴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않고 대체휴일 또는 보상휴가 등을 받아서 다른 날에 쉴 수 있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과 그 시간의 50%를 가산해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8시간(1일) 근무를 진행했다면 12시간(1.5일)의 휴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신 휴일 대체나 보상 휴가제는 대표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후 휴가를 지급받아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정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과 대체휴일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5월과 6월에는 어린이날(대체휴일)과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현충일 등이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및 대체휴일등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