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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연차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휴가를 떠난다거나 급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비워야 하는 경우 연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연차에 대한 안내가 다르고 특히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차 발생이 다르기 때문에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1월 1일 이후 중도입사를 하신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로 분류되는데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을 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7월 1일에 입사한 상황이라면 7월 31일까지 1개월 만근을 한 경우 8월 1일부터 연차(유급휴가)가 1일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발생 기준
1.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입사일을 연차발생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2023년 7월 1일 입사 후 2024년 6월 30일까지 만근 하는 경우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어 입사 1년을 맞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통상적으로 알려진 대로 1년간 15일의 연차개수가 생깁니다.
근무기간 | 내용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지급(최대 11일) |
1년 이상 | 80% 이상 출근 시, 다음해 15일 지급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씩 추가 지급(최대25일) |
2.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회계연도를 연차발생기준으로 삼아도 2024년 7월 1일까지 11개의 연차발생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A 씨는 2023년 기준으로 1월부터 6월까지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만근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연차는 근속일수로 계산해서 비례 지급을 받게 됩니다.
A 씨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속일수가 184일이고, 이에 비례해 발생하는 연차개수는 약 7.6개가 됩니다. 여기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5일의 월차를 더하면 2024년 A 씨의 연차개수는 총 12.6개가 됩니다.
※ 비례 지급 연차 계산 법 (근속일수/365) X 15
추가로, 입사 첫 해 발생한 중도입사자의 연차는 입사 1년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만일 사용 기간 내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통상임금(1일) x 연차일수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 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이란 회사 규칙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그 외의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 1년 총 상여금 120만 원을 받은 직장인의 잔여 연차가 2일이라면 통상임금은 260만 원입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1일 통상임금은 99,520원으로 지급해야 할 총 연차수당은 199,040원이 됩니다.
오늘은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는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중 하나입니다. 연차 기준을 잘 확인하고 쉴 땐 마음 편히 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