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소득이나 3.3%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세는 매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반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방법 신청기한

     

    원천징수와 원천세란?

     

    원천세는 사업자가 인건비 지급 전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의미합니다. 소득자가 매달 본인의 근로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미리 징수하여 대신 국가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를 원천징수제도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과 법인입니다. 이직·근로·퇴직·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세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즉, 달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사업자는 반기신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반기신청이 가능한 대상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방법 신청기한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방법 신청기한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방법 신청기한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방법

     

    원천세 반기신고는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바로 원천세 반기신고하려면 아래에서 신고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방법 신청기한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방법 신청기한

     

    만약 반기신고 및 납부 중 다시 월별 신고로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월별 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반기신고 취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원천세 반기신고 중인 사업자가 1월부터 매월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전 달인 12월 말까지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방법 신청기한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방법 신청기한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방법 신청기한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기한

    원천세 반기신고는 반기별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반기신고 신청기한 승인통지기한 적용기한 신청시 제출서류
    6월 1일
    ~ 6월 30일
    7월 31일 하반기(7월 ~ 12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12월 1일
    ~ 12월 31일
    1월 31일 상반기(1월 ~ 6월)

     

     

     신청서식 다운로드

     

    아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원천세 반기신고를 신청할 때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18.3.21개정).hwp
    0.04MB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원천세 반기신고를 신청하면 관할세무서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승인된 것으로 보아 원천세 반기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반기신고 상반기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방법 신청기한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방법 신청기한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방법 신청기한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 시 주의사항

     

    대체로 신고 및 납부하는 원천세에 변동사항이 거의 없거나, 달마다 신고 및 납부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원천세 반기신고를 선택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반기신고를 시작하면 일 년에 두 번, 반기마다 신고 및 납부를 하다 보면 깜빡하고 원천세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한 번에 몰아서 납부하는 원천세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원천세 반기신고는 언제든지 반기신고를 취소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 구분 및 신고방법, 납부기간 알아보기

    부가가치세는 국세 중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와 더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세목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10%의 세율로 많은 세금을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방법 신청기한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방법 신청기한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방법 신청기한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방법 신청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