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방법으로는 집을 사는 방법 말고도 청약에 당첨되는 방법, 경매 혹은 공매에 올라온 집을 사는 방법, 상속을 받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필수 준비물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금에 들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함
●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해 있어야 함
그런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가입자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2만원부터 월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통장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월50만원 넘게도 넣을 수 있습니다.
한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해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해지하면 청약을 넣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고 다시 가입하면 의무 가입 기간을 다시 채워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해지 대신 주택청약담보대출을 하면 들어있는 돈의 90% ~ 100%까지 빌릴 수 있씁니다.
청약 신청 요건
납입 금액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관련 상품에 다음과 같은 금액을 마련해 둬야 합니다.
85㎡ 이하 | 85㎡ 초과 102㎡ 이하 |
102㎡ 초과 135㎡ 이하 |
135㎡ 초과 |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다른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광역시가 아닌 지역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공공주택의 경우 85㎡ 이하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납입해 두면 되고, 민간주택의 경우 어떤 지역, 어떤 면적에 청약할 지 애매하다면 모든 면적에 지원할 수 있는 1,500만원을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 횟수와 의무 가입 기간
청약 바로 전 날 청약관련 상품에 가입하고 위에서 살펴 본 금액을 맞춘다고 해서 청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택별로, 지역별로 꼭 지켜야할 청약 관련 상품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있습니다.
공공주택 | 민영주택 | |
수도권 | 가입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 |
가입 1년 이상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
가입 6개월 이상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 |
가입 2년 이상 |
위축지역 | 가입 1개월 이상 1회 이상 납입 |
가입 1개월 이상 |
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납입 횟수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 기간을 잘 채우고 돈을 청약 전날 한꺼번에 입금해도 청약에 문제가 없습니다.
청약 지역 의무 거주 기간
기본적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청약하고 싶다면, 청약 전에 미리 2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 당첨자 뽑는 법
가점제와 추첨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가점제 : 가산점을 주는 요건들을 많이 갖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뽑는 제도
● 추첨제 : 말 그대로 청약을 신청한 사람을 무작위로 추첨해 뽑는 제도
공공주택은 대부분 가점제를 통해 분양 받을 사람을 뽑습니다. 민간주택 중 85㎡이하의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함께 시행해 분양받을 사람을 정합니다. 특히 민간주택 중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추첨제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청약홈을 자주 방문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청약 일정과 청약 자격 확인, 가점 계산 등 청약과 관련된 거의 모든 걸 알수 있습니다. 청약을 하고 청약 당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방법
청약 신청 방법에는 인터넷 청약신청과 은행지점 청약신청이 있습니다.
● 아파트 청약 신청
구분 | 내용 |
이용대상 |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
이용시간 | 청약 신청일 09:00 ~ 17:30 |
이용방법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 은행지점 청약 신청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APT 1·2순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 불가
함께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