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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직장인을 포함하여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생기는 분들은 수당과 연금, 퇴직금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수당과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차이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근로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간, 일급, 주급, 월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당, 보너스, 연간 상여금과 관련된 부가적인 소득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데요.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 요건
1. 소정근로의 대가일 것
●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여야 합니다.
● 복리후생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정기성과 일률성
●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 일률성은 일정한 기준 또는 자격을 충족시킬 시에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고정성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통상임금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본급, 식대 등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그 지급이 예상되게 되는데, 이를 '고정성'이라고 일컫습니다.
위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해서는 안 되고,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등의 사전에 그 지급이 예상되는 임금은 포함되지만,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 구성항목 | 금액 | 통상임금 해당여부 |
기본급(알바의 경우 시급 모두 포함) | 2,500,000 | O |
직책수당 | 150,000 | O |
식대 | 100,000 | O |
야간근로수당 | 60,000 | × |
연장근로수당 | 120,000 | × |
휴일근로수당 | 100,000 | × |
연차수당 | 240,000 | × |
표의 예시를 보았을 때, 통상임금은 2,750,000원(2,500,000+150,000+100,000)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해서 받은 수당인 야근·연장·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계산방법으로는 근로자 임금에서 '통상임금 합계액/ 소정근로시간'으로 '월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총 209시간이며 통상임금 합계액은 '기본급+고정수당+월 기준 상여금'을 의미합니다.
금액이 높아질수록 통상임금 계산이 어려우며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동 OK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 매뉴얼에 있는 '자동계산'을 선택하여 본인의 급여액 및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통상임금액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급여산출의 계산단위로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규정된 수당과 보증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의 액수를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재보상, 실업급여, 휴업수당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사용>
구분 | 평균임금의 기준 |
퇴직금 |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
산재보상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
감봉(감급) | 1회 액이 평균임금의 1/2를 초과 못함 |
실업급여 | 평균임금의 60% |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
연차수당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취업규칙 또는 노사간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적용 가능) |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계산방법은 '3개월간의 급여+퇴직 직전 1년간의 상여금+연차수당 X 3/12'이며 이때 3개월간의 급여에서 고정적이지 않은 수당까지 모두 포함한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 계산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간편하고 정확도가 높습니다.
입사일과 산정사유 발생일 입력 및 최종 3개월간의 임금에 대한 기본급과 기타 수당 입력란이 있는데요 해당 입력란을 모두 입력한 후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1년간 상여금/연차수당 및 통상임금에 대한 금액과 수당까지 모두 입력하면 평균임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모두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금액이 큰 쪽으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차이와 각각의 계산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수당뿐만 아니라 연금, 퇴직금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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