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중에서도 경미한 사고가 있는가 반면, 정말 위험하고 자주 일어나는 교통사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심해야 할 내용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은 어떤 사고 유형인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와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중앙선 침범하거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살펴야 하는데 이를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운전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내용이 12대 중과실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중과실 내용을 지키지 않고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1. 음주운전
경찰청 통계를 보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하루 평균 4명이 목숨을 잃은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발생했던 내용은 음주운전입니다. 심지어 음주운전은 운전미숙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사고 발생을 만드는 행동이기 때문에 더 지키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은 처벌도 굉장히 강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2. 신호위반
신호위반도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차가 많이 없는 지방 도로나, 새벽시간에는 신호등이 무색할 정도로 신호위반 차량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이야 말로 자동차 운전 중 기본 중의 기본, 꼭 지켜야 할 행동입니다.
그런데 교차로에 아무런 차량이 없다 생각하고 신호 위반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작년부터는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되어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대물 청구도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은 절대 안전구역이어야 합니다. 운전자는 30km 이하 속도로 천천히 운전해야 하며, 도로 폭 8m 미만에서는 시속 20km로 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2일부터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차량을 일시 정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운전자가 익숙지 않아 하거나, 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멈춘 후 출발해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2살 미만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정도로 굉장히 법이 강력하니, 어린이 보호구역은 피해 다니시거나 정말 안전하게 운전을 하길 바랍니다.
4. 철길 건널목
철길 건널목도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철길 건널목은 철길과 도로가 만나는 건널목을 말합니다. 운전하면서 생각보다 만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철길 건널목에는 차단기가 없는 경우라도, 일단정지 후 주위를 살핀 후 주행해야 합니다. 차단기가 있는 철길 건널목에서는 기차가 다가오면 경보기가 울리며, 기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린 후 진입해야 합니다. 철길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위험하게 진입하거나, 마주 오는 기차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교통사고 대처방법
교통사고 발생 시, 나와 상대의 안전을 확인하고 보험사와 112에 신고, 다친 사람이 있다면 119에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잘 기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 사고현장을 20 ~ 30m 거리를 두고 진행방향과 현재 차량의 위치, 차선 등이 잘 나오도록 다각도 원거리로 사진을 남겨야 합니다.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자동차의 파손 부위를 가까이서 촬영합니다. 이때 파편이 튄 현장까지 사진에 남겨주면 좋습니다. 그럼 충돌 각도 또는 어느 정도 세기로 박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앞바퀴 방향을 촬영해 두면 좋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사고가 발생했는지 큰 증거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4. 대화할 때 영상이나 녹음을 켜놓고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모를 돌발상황이 생긴다거나, 말을 바꾸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함께 기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운전 예방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지금 상황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예측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사고 예상을 하며 운전을 하면 위험한 상황 발생 시에도 대처가 빠르고,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하게 됩니다.
급제동과 급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할 속도로 줄였다가 주변을 잘 살핀 후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횡단보도 우회전 이슈가 민감한 만큼 차를 정차했다가 출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기준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외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대개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벌금형 정도로 끝납니다.
구속 기준은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이상의 항목 위반,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단, 합의를 할 경우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중과실 사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면허나 음주 운전 중이라도 신호 대기 중에 후방 추돌 당하는 등의 무과실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무면허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받게 됩니다.
또한 유턴 중에 중앙선을 다소 침범했는데 대향 차량이 신호위반해서 전진하다가 사고가 나는 등 위반 사항과 사고와의 관련성이 적다고 인정되면 유턴차의 중앙선 침범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의 신호위반만 중과실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및 교통사고 대처방법,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고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운전을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