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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근로 의욕 상승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일정 등 2023년 근로장려금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일은 적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가구 유형별 총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18새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기준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2023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올해부터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원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신청 편리성을 위해 자동신청제도를 최초 도입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 완화
기존엔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 최대지급액 상향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습니다. 올해부터 신청 · 정산하는 분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단위 : 만원) |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최대지급액 | 150 → 165 | 260 → 285 | 300 → 330 |
3. 자동 신청 제도 도입
올해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동의 시,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4. 모바일 안내문 본인인증 방법 추가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 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PC, 모바일앱)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동응답 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1566-3636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1. 신청방법
2.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안에 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길 바랍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