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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의 수급자격이나 신청조건을 보면 기준중위소득 지표를 활용하게 됩니다.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 가구의 소득이 몇%에 해당하는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0% ~ 200%>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다음의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을 결정합니다.
< 2023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중위소득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계산결과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기준 중위소득 확인과 중위소득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점 참고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해 살펴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