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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은 직장인, 1인 기업, 자영업자 모두 최대 관심사입니다. 직장인만 빨간 날을 쳐다보는 것은 아닙니다. 1인 기업, 자영업자도 중간에 빨간 날이 있으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무언가 여유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2023년도 쉬는 날을 분석해 봤습니다. 빨간 날로 휴식시간을 가지고 2023년 파이팅!
2023년는 총 116~117일 쉴 수 있습니다.
5.1일 근로자의 날 때문에 직업군에 따라 휴일이 하루 다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3년 달력
3일 이상 연휴?
3일 이상 연휴도 한차례 줄어든 5차례 있습니다. 또한 추석연휴가 일요일 포함해 4일이며, 하루 건너 개천절이어서 하루 휴가를 사용한다면 6일간 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가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등입니다. 신정, 설날, 추석, 현충일, 종교일이 휴일과 겹치므로 쉬는 날이 줄어줍니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 문정부에서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어린이날, 추석, 설날에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모든 공슈일에 대체 휴일을 도입할 경우 기업 경영에 타격이 예상되어 기업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현충일, 신정, 종교일등에는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윤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여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116~117일에서 쉬는 날 및 3일 연휴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은 일요일이지만 대체 공휴일 아닙니다.
1월 1일이 일요일이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일은 정상 근무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정상 출근해야 합니다. 설날 및 추석 4일 연휴 2023년 설날은 일요일입니다. 추석도 토요일과 겹쳐서 연휴가 하루씩 짧습니다. 양대 민족 명절은 전날 및 다음날 쉬도록 3일 연휴를 보장했기에, 추가로 하루 더 쉬지 않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2022년 일요일과 겹쳤던, 부처님 오신 날이 2023년에는 토요일과 겹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에 대해 대체공휴일 적용을 추진하고 있기에 지켜봐야 합니다. 국무회의 의결 후 발표하겠다고 했으니 3일 연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쉬는 날에 따른 근무 차이점
토요일 (법정 휴일) : 근로기준법 적용
일요일 (법정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적용
똑같이 쉬는 날이지만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법정 휴일에는 토요일 외에 근로자의 날도 포함됩니다. 토요일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습니다.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국경일, 추석, 어린이날) 근무 시 휴일근로 수당을 받습니다. 이는 수당과 관련이 되므로 혹시 쉬는 날 근무 했는데 액수가 달라서 궁금했다면 휴일과 공휴일의 차이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3년 쉬는 날을 잘 활용하고 재충전을 하여 2023년 한 해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