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조건 및 신청방법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가계 대출이자 부담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중 하나인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금융정책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는 대출자가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인터넷과 스마트뱅킹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버튼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조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며 상품 역시 신용, 담보대출은 물론 개인, 기업대출 모두 적용됩니다.
신청 조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개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도가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 또는 상환능력이 개선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용점수 상승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점수가 크게 상승한 경우
2. 취업
무직자가 취업에 성공해 대출 상환능력이 생긴 경우
3. 임금 상승
연 소득이 높아졌거나, 연 소득이 높은 곳으로 이직한 경우
4. 직장 변동
정부기관 취업,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
5. 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새로운 담보 제공, 새로운 특허 취득 등으로 재산성 변화가 발생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PC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증빙자료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확인 필요
신청을 하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전화, 메시지, 우편 등을 통해 수용 여부 및 사유를 통지받을 수 있답니다. 이후 새로운 금리 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금리인하요구권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슬기로운 TIP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한 지 1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통지가 오지 않거나, 서류가 갖춰져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인하를 해주지 않는다면? 금리인하를 악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한 영업행위에 해당돼 과징금 또는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저는 주거래 농협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급여가 인상되어 소득이 증가하였지만 0.1%의 미미한 요구권이 행사되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인터넷뱅킹에서 간단한 신청 및 서류 제출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유용했습니다.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신한 KB국민 하나은행 및 카카오뱅크 등 모든 금융권에서 가능하오니 이용하고 계신 주거래 은행에서 권리를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사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 A 씨가 2.5%의 대출금리로 1억 원 대출을 진행했다고 가정합니다. 3년 뒤, 대출금리가 5.0%까지 상승했지만 A 씨가 진급하면서 연봉 상승과 신용 점수가 상승했습니다.
A 씨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여 대출금리가 0.2% p로 인하된다면 1억 원 기준 연 20만 원, 10억 원 기준 연 200만 원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인하 전 대출금리와 인하 후 대출금리에 차이가 발생하고 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