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인터넷, 무인발급기)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가족과 관련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이제는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을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
혼인 역시 가족관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버튼을 통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간 후 중간 부분을 보시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누르면 약관에 동의를 한 후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추가정보확인에서 부, 모, 배우자, 자녀의 이름이나 등록기준지를 입력한 뒤 공동, 금융, 간편 인증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명서 종류 선택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본인 외에 가족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 과정에서 대상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 가족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고 증명서 종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혼인과 이혼, 과거의 혼인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상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특정증명서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 미혼도 발급 가능
보통 혼인관계증명서라고 생각하면 결혼을 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혼이든 기혼이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혼은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사항이 공란으로 나온답니다.
수령방법 선택
다음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 선택하고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를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유는 제출용도에 맞게 선택을 한 후에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인쇄방법 선택
직접 인쇄를 선택하면 이렇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있는 프린터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인쇄를 할 수 있는데요. 연결된 프린터가 있는 분들은 바로 출력을 하면 됩니다. 또는 파일로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DF로 저장을 선택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PDF 저장”을 하시려면 PDF 프로그램이 하나는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PDF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알 PDF라는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니 아래 버튼을 참고하셔서 설치해 주세요.
혼인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발급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급하게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바로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다면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없거나 이미 운영이 종료된 시간이라면 난감한데, 이럴 때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무인발급기는 설치장소에 따라 24시간 운영하거나 주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유용합니다. 막상 찾으려고 하면 잘 안보이기도 하는데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위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과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 금융 업무 등 필요한 순간이 생길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을 해야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