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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세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선정기준 알아보기

유키_yuki 2024. 4. 15. 12:06
 

정부가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며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과 선정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내가 신청대상이 되는지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보통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일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신청 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앱이나 온라인,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이나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1. 소득요건(부부합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하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기존 신혼부부 중에서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7억 미만 시 100% 지급하며 1.7억 ~ 2.4억까지는 50%를 지급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자 등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홀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총 급여 최저 금액인 400만 원을 넘어야만 지급받으실 수 있다. 즉,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장려금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분 이렇게 세 종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 개인사업자나 종교인일 경우는 정기분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 후 통상 3~4개월 뒤에 지급이 되며, 상·하반기 신청분은 반기 말인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정기분은 8월경에 지급됩니다.

 

구분 신청기간
2023년 귀속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귀속 정기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4년 귀속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과 선정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만큼 맞벌이부부의 경우 완화된 소득 요건을 확인 후 충족 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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