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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방법으로는 집을 사는 방법 말고도 청약에 당첨되는 방법, 경매 혹은 공매에 올라온 집을 사는 방법, 상속을 받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필수 준비물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금에 들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함●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해 있어야 함 그런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가입자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2만원부터 월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통장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월50만원 넘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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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이사를 갈 때 주소지를 변경,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는 완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전입신고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아래에 확인버튼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전입신고 신고 신청인의 연락처와 전입 사유를 ..